6월 27일부터 신청 가능··· 120만 명 혜택
임시 거주자도 조건 충족 시 대상에 포함
임시 거주자도 조건 충족 시 대상에 포함
곧 더 많은 캐나다 주민들이 캐나다 공립 치과보험(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캐나다 가정과 장애가 있는 성인들은 오는 6월 27일부로 새로운 캐나다 치과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CDCP는 현재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 5월 1일부터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험 적용이 시작됐고, 65~69세 사이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마크 홀랜드 보건부 장관은 현재 약 1만500명 이상의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이 프로그램에 가입했고, 200만 명 이상의 노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18세 미만 청소년과 장애인으로 자격 대상이 확대되면서 약 120만 명의 주민들이 새롭게 치과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만 치과 비용 보조가 가능했다.
이 대규모 치과보험 프로그램은 결국 향후 5년 내에 130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 치과 사보험이 없는 캐나다 거주자의 4분의 1을 보장하게 될 예정이다. 18세~64세 연령대의 캐나다 주민들은 2025년 1월에 보험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서비스 캐나다에 따르면 캐나다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임시 거주자(Temporary resident)도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CDCP를 이용할 수 있다. 조건은 다음과 같다:
▲치과 보험(Dental insurance plan)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전년도에 세금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경우 ▲전년도 소득세 신고서에 보고된 가계 순소득(adjusted family net income)이 9만 달러 미만인 경우 ▲세무상 캐나다 거주자인 경우
즉, 임시 거주자 중에서도 워크 퍼밋이나 스터디 퍼밋이 있는 사람들은 캐나다 국세청(CRA)의 가장 최근 NOC(Notice of Assessment)에 다음 거주 코드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된다. 거주 가능 코드는 0, 5, 8, 9, 10, 12 이고, 거주 부적격 코드는 1, 2, 3, 4, 7, 11, 13, 15 이다.
서비스 캐나다의 웹 페이지에 따르면 오는 7월 8일부터는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CDCP에 정식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치과 진료 서비스에 대해 보험 회사인 선 라이프(Sun Life)에 직접 청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진료를 받으러 가고자 하는 치과가 CDCP에 참여하고 있는 지 먼저 문의해야 한다. 7월 8일 이전에 한 보험 청구는 참여하는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자로부터만 처리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