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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컬리지 졸업생, PGWP 요건 완화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3-18 17:13

학업 분야에 따른 자격 제한 없애기로
유학생에 희소식··· 언어 요건은 그대로



캐나다 정부가 컬리지 유학생들의 취업 허가 자격을 한층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변화로 더 많은 유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 허가(PGWP) 자격을 충족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연방 이민부(IRCC)는 18일 성명을 통해 컬리지 학사과정을 마친 외국인 졸업생을 대상으로 작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학업 분야에 따른 PGWP 자격 제한’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PGWP 규정에 따르면, 컬리지 졸업생들이 취업 허가를 신청할 때 특정 학업 프로그램에 한해서만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IRCC가 지정한 학업 분야는 △농업 및 농식품 △교육 △보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무역 △교통 등이다. 

하지만 IRCC는 “3월부로 이 요건을 다시 변경하기로 했다”며 “이제 컬리지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외국인 졸업생들도 더이상 학업 분야 요구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기타 다른 컬리지나 폴리테크닉(과학·기술 전문학교), 비대학 프로그램을 졸업한 유학생들은 여전히 학업 분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학 프로그램 중 학사, 석사, 박사 프로그램이 아닌 전문 교육 과정이나 수료 과정을 밟은 졸업생도 기존의 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작년 11월 1일 이후 PGWP를 신청하는 모든 신규 졸업생은 여전히 새로운 언어 능력 요건을 충족해야만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대학 졸업생은 CLB 7, 컬리지, 폴리테크닉 또는 비대학 프로그램 졸업생은 CLB 5에 해당하는 언어 능력이 필요하다.  

이외 비행 학교 졸업생이나 작년 11월 1일 이전에 PGWP를 신청한 외국인 졸업생들은 학업 분야와 언어 능력 요건에서 면제되며, 기본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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