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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EI 제도 개편으로 관세 충격 완화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3-28 10:40

대규모 실직에 대응··· 수급 요건 한시적 완화
지급 기간 4주 연장, 대기기간 면제 등 조치



캐나다 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보험(EI) 적용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SDC)는 EI 수급 자격 및 지급 기간을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지역 실업률을 3개월 동안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EI 지역에서 실업률이 1%포인트씩 증가하며, 최소 실업률은 7.1% 이상으로 유지된다. 

정부에 따르면 지역별 실업률이 높을수록 더 적은 근무 시간으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급 기간도 길어진다. 기존에는 EI 혜택을 받기 위해 700시간 이상의 근무가 필요했으나, 이번 조치로 지역 실업률이 1%포인트 증가하면서 자격 요건이 최대 630시간으로 완화된다. 

EI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최대 4주 연장된다. 가령, 원래 14주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이번 조치에 따라 최대 18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직 후 생활 안정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티븐 맥키넌(MacKinnon) 고용·가족부 장관은 “캐나다 근로자들은 그동안 여러 도전 과제 속에서도 회복력을 보여왔지만, 관세의 영향과 경제적 불확실성은 근로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에 캐나다 정부는 일자리와 근로자,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주요 프로그램을 신속히 변경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근로자들이 더 빠르게 EI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퇴직금, 휴가 보상금 등 고용 종료 시 지급되는 보상의 처리 규정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해당 금액을 모두 소진하기 전에 EI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조치는 6개월 동안 시행된다. 

아울러 실직 후 첫 주 동안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기 기간을 면제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실업 근로자들이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정규, 특수, 어업 고용보험 수급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마찬가지로 6개월 동안 유지된다. 

한편, 이번 발표는 전국 100여 개 노동 조합이 미국 관세 조치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EI 제도 개편을 촉구한 이후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EI 워크셰어(Work-Sharing) 프로그램의 유연성 확대 방안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I 프로그램은 경기 침체 시 경제 안정 장치 역할을 하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정부는 EI 제도를 일시적으로 개편해 실업자 증가에 대응한 바 있다.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시행 날짜나 시작 시점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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