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2일, 캐나다 이민부는 Home Care Worker Immigration Pilot Program에 대한 향후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2025년 3월 31일, 드디어 개편된 형태의 Child Care와 Home Support 분야의 이민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다수의 지원자가 몰려, 신청에 애를 먹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은 기존 케어기버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던 취업 후 영주권 신청을 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영주권 승인 후 입국 및 취업 가능한 구조인 Stream B가 도입되어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편된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번 칼럼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편된 프로그램은
크게 Stream A와 Stream B로 나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접근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Stream A는 기존과 유사하게 캐나다 안에서 일하면서 경력을 쌓은 뒤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식이고, Stream B는 해외에서 자격을 갖춘 후 캐나다 이민을 신청해 영주권을 먼저 받은 뒤 캐나다로 입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Stream B는 해외 경력자 또는
교육을 받은 지원자들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가족 동반 이민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 면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두 Stream 모두 공통적으로 CLB 4 이상의 영어 점수, 고등학교 이상 학력 또는 학력 인증서, 그리고 직업 훈련이나 관련 경력이 필요합니다. 경력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된 풀타임 근무 경력을 요구하며, 만 18세 미만 시기나 학업 중에 쌓은 경력, 자영업 경력은 제외됩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 자격을 입증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의 전일제 수업으로 구성된 정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대면
형태의 수업이어야 합니다.
이민자가
받게 될 잡오퍼는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캐나다 국세청 등록번호가 있는 개인 혹은 기업이어야
하며, 가족 관계이거나 인력 공급업체 형태의 고용주는 제외됩니다. 고용주는
지원자의 업무 조건을 직접 관리해야 하며, 해당 직종의 중간 혹은 그 이상의 임금을 제시해야 하고, 장기적이고 풀타임의 고용을 제안해야 합니다.
연간
처리 가능한 건수도 상세히 고시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Child Care와 Home Support 분야 각각 2,750건씩 총 5,500건의 영주권 신청서를 처리할 예정이며, Stream A와 B의 비율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7년부터는 Stream
B에서도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Child Care와
Home Support 각각 연간 1,235건의 온라인 신청을 허용합니다. 이는 Stream B를 통한 해외 신청자들이 연간 수천 명 단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번 개편에서는 기존 프로그램의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FWP)와의 차별화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케어기버 프로그램은 LMIA 없이도 이민이 가능하며, 일정 자격을 충족하면 경력 대신 교육 이수만으로도 Stream B 신청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많은 해외 지원자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유연한 구조로 평가됩니다.
끝으로, 이민부는 모든 신청서를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처리하며, 할당량을
초과한 신청서는 전액 환불 후 반환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도주의적 사유를 기반으로 한 예외 신청은
본 고시에 따라 처리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특히 해외에 있는 경력자 및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캐나다 영주권 취득의 새롭고 확실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기존 프로그램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많은 지원자들이 안정적으로
캐나다에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 변화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케어기버
분야로 이민을 고려 중인 분들은 이번 개편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본인의 조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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