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법 개정 추진··· 단기 병가 ‘진단서 면제’ 핵심
구체적 시행령은 추후 확정··· “가을 전 발효 목표”
구체적 시행령은 추후 확정··· “가을 전 발효 목표”
BC주 정부가 병가를 낸 근로자에게 진단서(Sick notes)를 요구하는 요건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니퍼 화이트사이드 노동부 장관은 15일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번 조치가 ‘불필요한 문서 작업’에 소요되는 의료진의 시간을 줄이고, 병가 중인 근로자들이 단지 진단서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부담도 덜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BC주에서는 약 160만 건의 병가 진단서가 발급된 것으로 추산된다. 화이트사이드 장관은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는 건 환자인 근로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라며 “이런 방식은 병의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고, 감염 예방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고용주는 병가를 낸 근로자에게 ‘충분한 수준의 증거(reasonably sufficient proof)’를 요구할 수 있으나, 그 시점이나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는 상태다. 향후 개정안은 단기 병가의 경우 진단서 제출이 필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단, ‘단기 병가’의 정의와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은 앞으로 마련될 시행령에서 규정된다. 새로운 규정은 2025년 호흡기 질환 유행 시즌(가을) 이전에 발효될 예정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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