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제한 기간’ 신설··· 면허 대기시간 단축 기대

BC주 초보 운전자가 클래스5 면허(일반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주행시험이 2회에서 1회로 축소될 전망이다.
BC 공공안전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신규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프로그램을 재정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필기시험에서 통과한 L(learner’s) 면허 운전자는 최소
12개월이 지나야 첫 주행시험(클래스 7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이
시험에서 통과하면 N(novice)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최소 24개월 후(승인된 교육을 받으면 18개월) 2차 주행시험을 통과해야 비로소 클래스5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현재 캐나다에서 2차 주행시험을 치러야 하는 주는 BC와 온타리오뿐이다.
그러나 공공안전부가 발표한 안이 통과되면 단 한 번의 주행시험만 통과해도 클래스5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클래스7 주행시험 통과 후 N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24개월 후 2차 주행시험을 치르는 대신, 12개월의 추가 ‘제한 기간’(12-month restriction period)을
거쳐야 클래스5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이 안은 빠르면 2026년 초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즉 L 면허 소지자가 클래스5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주행시험은 2회에서 1회로 줄어들지만, 클래스5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최단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이
‘제한 기간’ 동안 N 면허
운전자는 안전한 운전 습관을 입증해야 한다. 아울러, 25세
이상 초보 운전자의 L 면허 최소 기간은 9개월, N 면허 최소 기간은 12개월로,
이들은 25세 이하 운전자보다 신속하게 클래스5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게리 베그 BC 공공안전 및 법무부 장관은 “신규 운전자에게 불필요한 장벽을 없애고 안전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면허
시스템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도로에서 심각한 사고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최근 BC에서는 운전면허 시험에 대한 수요 폭증으로 수개월 동안
대기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ICBC가 이에 대해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
또한 베그 장관은 오토바이 초보 운전자가 이수해야 하는 새로운 면허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안전부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에는 제한 기간과 보호 장비에 대한 강화된 안전 조치도 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BC Government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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