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파업 가능성에 14일부터 단계적 운항 중단
취소 항공편 전액 환불··· 여행객 혼란 불가피
취소 항공편 전액 환불··· 여행객 혼란 불가피
에어캐나다가 이번 주말로 예정된 승무원 파업 가능성에 대비해 항공편 취소에 나섰다. 캐나다공공노조(CUPE) 산하 에어캐나다 지부는 오는 8월 16일 토요일 오전 12시 58분부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노조는 “8월 13일 수요일 오전 12시 58분(동부시간)에 72시간 전 사전 파업 통보(Notice to strike)를 했다”며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다. 우리는 준비돼 있고,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들의 결속을 강조하며 “모든 조합원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에어캐나다는 토요일 오전 1시 30분(동부시간)부터 직장폐쇄(lockout)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마이클 루소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사태가 고객, 이해관계자,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CUPE 협상단의 실망스러운 태도와 파업 계획 때문에, 우리는 운항 중단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에어캐나다는 향후 72시간 동안 에어캐나다 직영편(mainline)과 에어캐나다 루즈(Rouge) 노선 운항을 순차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다. 에어캐나다 익스프레스(Air Canada Express) 노선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항공편 취소는 14일 목요일부터 시작되며, 15일 금요일에는 추가 취소가 이어지고, 16일 토요일에는 전면 운항이 중단된다.
에어캐나다는 “취소된 항공편 고객은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이 없는 고객은 공항에 오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고객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향후 3일간 대부분의 운항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UPE 소속 에어캐나다 승무원들은 지난주 파업 찬반투표에서 99.7%의 찬성률로 파업 권한을 확보했으며, 이는 60일간 유효하다. 노조 측은 주요 쟁점으로 ‘빈곤 임금’ 수준의 급여와 항공기가 비행 중이 아닐 때의 무급 노동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에어캐나다와 노조는 올해 초부터 단체협약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조정 절차 종료 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12일 화요일, 회사가 제안한 구속력 있는(법적 강제력 있는) 중재 절차 참여를 거부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