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노조, 강제 중재 요청 공식 거부
임금·근로조건 이견··· 경제계·승객 ‘긴장’
임금·근로조건 이견··· 경제계·승객 ‘긴장’
에어캐나다 승무원 노조가 회사 측의 강제 중재(binding arbitration) 요청을 공식 거부하면서, 파업 가능성이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약 1만 명의 승무원을 대표하는 캐나다공공노조(CUPE)는 15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헌법상 보장된 파업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에어캐나다의 중재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보는 노조가 금요일 정오까지 답변을 내도록 요구받았던 패티 하지두 캐나다 고용부 장관의 강제 중재 요청에 대한 공식 입장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성명에서 “고용부 장관은 집단 교섭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개입을 자제하고, 양측이 스스로 합의점을 찾도록 허용해줘야 한다”며 “강제 중재 요청은 단호히 거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어캐나다는 노조가 토요일 0시 1분부터 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통보하자, 같은 시각 전면 직장 폐쇄(lockout)를 단행하겠다고 맞대응했다. 이미 294편의 항공편이 취소돼 5만5726명의 승객이 영향을 받은 가운데 토요일 오전까지는 직영 운항 700편 전체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하루 약 13만 명의 승객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노사 갈등은 임금 문제와 ‘지상 근무’(groundwork) 보상 요구를 둘러싼 협상 결렬에서 비롯됐다. 지상 근무란 비행기 이륙 전과 착륙 후 승무원이 수행하는 업무 시간으로, 중재 과정에서 계약에 새로 반영되는 경우는 드물다. 전문가들은 “중재인은 기존 계약 범위 내에서만 조정하는 경향이 있어, 지상 근무 보상을 새로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파업과 전면 운항 중단 가능성이 커지자, 비즈니스 단체들은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토론토 지역 상공회의소는 “캐나다 최대 항공사의 전면 운항 중단은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혼란스러운 노동 중단이 경제 재부팅과 무역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시점과 겹치고 있다. 단 하루의 지연도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캐나다 자영업연맹(CFIB)도 여름 관광 성수기에 소규모 사업체 약 3분의 1이 영향을 받는다며 “단 하루도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에어캐나다 마크 나스르 최고운영책임자(COO)는 “파업이나 전면 운항 중단이 시작되기 전에 일부 항공편을 취소하는 이유는 갑작스럽거나 통제되지 않은 노동 중단이 여행 혼란을 더 심화시키기 때문”이라며 “여러 날에 걸쳐 항공편을 순차적으로 취소하면, 파업 종료 후 질서 있는 운항 재개가 가능하며, 최적의 상황에서도 완전 정상화에는 일주일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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