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까지 등록 의무··· 벌금 최대 500달러
메트로 밴쿠버 주민들은 오는 9월 15일까지 집 안이나 별채에 설치된 벽난로와 목재 난로 등 목재 연소 기기를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는 지역 조례에 따른 조치로, 미이행 시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도시 성장 경계 구역(urban containment boundary) 내 대부분의 주민에게 적용되며, 목재 연소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규제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목재 연소에서 발생하는 연기는 지역 내 미세먼지 배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노인과 영유아 등 취약 계층의 건강에 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역 미세먼지의 약 25%는 주거용 목재 연소에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화물차, 선박, 산업 부문 등에서는 오염 저감 정책이 성과를 거뒀지만, 목재 연소는 지난 15년간 자발적 규제만 있었을 뿐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역 내 목재 연소 기기는 현재 수만 대, 최대 1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줄리 색스턴 메트로 밴쿠버 대기질 규제 프로그램 매니저는 “등록의 목적은 배출 기준을 도입하는 데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 문화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배출을 줄여 건강 피해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계적 규제에 따라 메트로 밴쿠버는 이미 매년 5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주거용 목재 연소를 금지하고 있다. 또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형 벽난로에는 인공 장작(fire log)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
당국은 등록 미이행자에 대해서도 우선 교육을 통해 계도하되,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위반자는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metrovancouver.org/fireplace를 통해 기기를 등록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이나 긴급 상황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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