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통 시민권, 15일 발효··· 1세대 제한 폐지
2025년 이전 출생자도 시민권 회복 가능
2025년 이전 출생자도 시민권 회복 가능
앞으로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입양된 자녀도 부모의 시민권을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연방 정부는 ‘혈통에 의한 시민권’(citizenship by descent) 적용 대상을 현행 1세대에서 2세대로 확대하는 시민권법 개정안(C-3호)을 15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에서 태어난 시민권자(1세대)가 본인의 자녀(2세대)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못하도록 한 ‘1세대 제한’ 조항을 완화한다. 해당 조항은 해외 출생 시민권자의 자녀가 무한정 시민권을 승계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됐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15일 이전 출생자 중 기존 규정 때문에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시민권을 회복할 수 있다. 또한 2025년 12월 15일 이후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입양된 자녀도 부모가 출생 전 최소 3년 이상 캐나다에서 실제 거주한 기록을 증명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연방 이민부(IRCC)에 따르면, 2023년 임시 조치로 시민권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추가 신청 없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이른바 ‘잃어버린 캐나다인(Lost Canadians)’ 수천 명이 공식적으로 시민권을 확보할 전망이다.
시민권을 새로 취득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해외 출생자로 부모가 출생 당시 캐나다 시민권자였던 경우
▸해외 출생자로 부모가 이번 개정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과거 시민권을 상실했던 경우
이번 법안은 2년여 동안의 법적 논쟁과 심사를 거쳐 마련됐다. 2023년 온타리오 고등법원은 기존 시민권법의 ‘2세대 제한(second-generation limit)’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일부 시민권자에게 차별적 권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 정부는 항소하지 않고 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2025년 11월 20일 국왕 재가를 통해 최종 통과됐다.
레나 메틀레그 디압 연방 이민부 장관은 “많은 이들이 유학, 여행, 개인·가족 사정 등으로 해외에 거주하지만, 여전히 캐나다와 깊은 연결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은 국내외 캐나다인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시민권이 가진 의미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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