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지점별 고용 한도 적용
LMIA 기다리는 근로자, 취업허가 신청 여유 늘어
LMIA 기다리는 근로자, 취업허가 신청 여유 늘어
캐나다의 노동시장영향평가(LMIA) 제도가 8월 들어 두 가지 주요 변화를 맞았다. 직원 10명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산정 방식이 회사 전체가 아닌 사업장별로 바뀌었고, LMIA 결과를 기다리며 캐나다에서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일부 근로자의 동시 처리 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됐다.
고용사회개발부(ESDC)는 지난 18일부터 직원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인원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사업체는 회사 전체 직원 수와 상관없이, 직원 10명 미만인 지점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어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2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LMIA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취업허가 신청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 처리(concurrent processing)’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다. LMIA 심사가 늦어져도 취업허가 신청을 먼저 해놓고, LMIA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여유가 한 달 더 생기는 셈이다.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사업체에 큰 변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직원 1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고용 한도를 판단할 때 회사 전체가 아닌 실제 근무 장소별 인력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실제 직원 수가 10명보다 적더라도 한도 계산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인력을 10명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10% 한도가 적용되는 업종은 사업장당 최대 1명, 20% 한도가 적용되는 건설·식품 제조·병원·요양 및 거주형 돌봄시설 등은 최대 2명의 저임금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사업장 인력을 계산할 때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 아니라 LMIA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와 다른 종류의 취업허가를 가진 근로자도 포함된다. 휴직 중이지만 복귀가 예정된 직원도 포함 대상이다.
주 30시간 이상 근무자는 1명으로, 주 평균 30시간 미만의 파트타임 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한다. 새로 LMIA를 신청하려는 채용 예정 자리와 이미 승인된 LMIA를 받았지만 아직 근무를 시작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도 인력 산정에 포함된다.
이번 변화는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사업체에 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각 지점에 직원 7~8명을 둔 식당 체인이라면 회사 전체 직원 수가 많더라도 각 지점이 별도로 10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점별로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농업, 일부 돌봄 직종, 120일 이하의 단기 근무 및 일부 계절근로 등 기존에 고용 한도 적용에서 제외되는 분야에는 이번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다.
◇LMIA 결과 제출 기간 60일→90일로 연장
동시처리는 쉽게 말해 기존 취업허가 만료가 임박했지만 고용주의 LMIA 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LMIA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취업허가 연장 신청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LMIA 결과를 60일 이내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변경으로 기간이 90일로 연장됐다.
다만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은 아니다. 신청 당시 기존 취업허가 만료까지 2주 이하가 남아 있어야 하며, 고용주가 이미 완전한 LMIA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여야 한다. 또한 LMIA 처리 기간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했어야 한다.
90일 안에 LMIA 승인 결과를 제출하지 못하면 취업허가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IRCC는 특히 취업허가 신청 직전에 LMIA를 제출하는 등 지나치게 늦게 신청한 경우에는 동시처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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