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통제의약품 반입 허용량 확대
마약성 진통제·ADHD 치료제 등 해당
마약성 진통제·ADHD 치료제 등 해당
한국에서 처방 받아 복용 중인 일부 통제의약품의 캐나다 반입이 한층 수월해진다. 오는 10월부터 캐나다 입국 시 반입할 수 있는 통제의약품의 허용량이 기존 최대 30일분에서 최대 90일분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주밴쿠버 대한민국총영사관은 캐나다 입국 시 처방약 반입과 관련한 안전공지를 내고, 10월 1일부터 관련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한국에서 복용하던 약을 캐나다로 가져오는 경우 성분과 허용량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기존에는 마약류 및 통제약물의 경우 최대 30일분, 지정물질은 최대 90일분까지 반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모든 통제의약품에 대해 최대 90일분까지 반입이 가능해진다.
이번 변경으로 한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여행객이나 방문객들의 약품 반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약성 진통제와 ADHD 치료제 등 캐나다에서 통제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처방약도 최대 90일분까지 가져올 수 있어 장기 체류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주의가 필요한 약품으로는 트라마돌, 코데인, 옥시코돈, 펜타닐, 메타돈 등 마약성 진통제와 오피오이드 계열 의약품이 있다. ADHD 치료에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와 암페타민 계열 약물, 페노바르비탈 등도 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가운데서는 디아제팜,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클로나제팜, 졸피뎀 등이 지정물질로 분류될 수 있다.
다만 반입 허용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별도의 절차 없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약품은 반드시 본인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양만 직접 휴대해야 하며, 환자 이름과 약품명, 처방 정보 등이 표시된 원래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캐나다 입국 시에는 해당 약품을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허용량을 초과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약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약품의 성분과 상황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총영사관은 특히 약품의 경우 제품명보다 성분명을 기준으로 캐나다 내 규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했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처방 받아 복용하는 약이라도 캐나다에서는 통제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캐나다 입국을 앞두고 처방약을 소지할 예정이라면 출국 전에 약품의 성분과 반입 가능량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원래 용기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관련 규정은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입국 전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과 캐나다 정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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