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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의대 졸업생, ‘지역 의무 복무 제도’ 제동 걸렸다

고재권 기자 jacob@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6-09-16 09:56

존엄성, 독립성 침해해
위반 시, 최대 90만 불 벌금





BC주 대법원(BCSC) 판사가 캐나다 외에서 의학 교육을 받은 졸업생들에게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요구하는 BC주 정부의 지역 의무 복무 제도(ROS)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매튜 키르히너 판사는 판결에서 주 정부가 캐나다 이외 지역의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레지던트 과정을 신청할 때, 의무 근무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주 정부의 ROS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 의대 졸업생들은 주의 시골이나 외딴 지역에서 진료하는 데 동의해야 하는데, 이는 캐나다 의대 졸업생들에게는 부과되지 않는 조건이다.


이번 결정은 캐나다 의대 졸업생들에게만 BC주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대한 더 큰 접근권을 부여한다는 청원에 따른 것이다.


키르히너 판사는 청원의 다른 여러 부분은 기각했지만, 의무 근무 요구 사항이 캐나다 시민의 정부 간섭 없이 거주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그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사안을 BC주 보건부(BCMH)에 다시 ​​회부했지만, 보건부가 답변할 시간을 주기 위해 60일간 판결 효력을 정지했다. 


키르히너 판사는 이번 결정이 주 내 외딴 지역이나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의 의사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은 어디에 살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은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결정이며, 이는 개인의 존엄성과 독립성을 누리는 것과 관련된 문제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합의 위반 시 정신과 의사는 최대 90만 달러, 가정의는 최대 48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판결문은 해외 졸업생들이 지정한 장소에서 2~3년간 의료 행위를 하고 거주하도록 강제하면, 상당한 재정적 처벌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ROS 프로그램은 해외 의대 졸업생들이 BC주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수련을 받거나 면허 전환 과정을 거치는 대신,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취약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진료해야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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