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3달러 벌금 티켓 끊어

▲ /BCHP
BC 고속도로 순찰대(BCHP)가 공사 구간에서 과속 운전자를 단속하고, 고속도로 유지보수 작업자의 안전을 향상하기 위해 위장 순찰차인 “고스트 크루저(ghost cruisers)”를 사용하고 있다.
경찰은 프린스 조지(Prince George) 인근에서 최근 발생한 두 건의 사건에서 위장 순찰차를 활용해 과속 차량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위장 순찰차는 경찰 차량의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표식과 비상등만 장착한 차량이다.
지난 1일 오후 5시 40분경 경찰은 하트 고속도로(Hart Highway)로도 알려진 97번 고속도로(Highway 97) 노스 구간(제한 속도 50km/h) 121km/h로 달리던 흰색 닷지 램(Dodge Ram) 3500 차량을 정차시켰다. 운전자는 BC주 해리슨 밀스(Harrison Mills)에 거주하는 36세 남성이었다.
다음 날 저녁 8시 40분경에는 폴라드 로드(Pollard Rd.) 인근 97번 고속도로(Highway 97) 사우스 구간에서 123km/h로 달리던 녹색 혼다(Honda) SUV 차량이 레이더에 포착되어 정차됐다. 운전자인 22세 써리 거주 남성 역시 초보 운전자였으며, 이전에 다른 위반으로 3개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
두 운전자 모두 제한 속도보다 시속 60km 이상 과속한 혐의로 각각 483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차량은 7일간 자비로 압류됐으며, 최소 3년간 고위험 운전자 보험료가 추가돼, 총 2300달러 이상의 보험료 인상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써리 거주 운전자는 초보 운전자임을 나타내는 “N”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혐의로 109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BCHP의 마이클 맥러플린 경사는 “가을과 겨울철 도로에서 일하는 것은 충분히 힘든 일”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속도를 줄여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사람들의 업무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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