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3년 국내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주식투자 사기를 친 후 캐나다로 도피한 지명수배자를 지난달 현지에서 검거했다.3일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A(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3년 다수의 투자자에게 “주식투자로 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주장해 42억여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투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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