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퇴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가 새롭게 마련된다. 앞으로 BC주 주택 임대인은 집주인 본인 혹은 직계가족이 거주할 목적으로 세입자를 퇴거 시 임대 종료에 대한 통지서(Notices)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3일 BC주택부는 성명을 통해 오는 7월 18일부터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통지서를 직접 생성해 등록할 수 있는 ‘BC 임대인 이용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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