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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시내에서 21일 이후 시청 주차단속원이 발급한 주차위반 고지서부터 이의신청 절차가 변경됐다. 고지서를 받은 지 14일 이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시청에 이의를 신청하면 과태료가 타당한지 2차례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고지서 발급일로부터 14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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