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加부동산協, 공정거래국과 법정외 합의
서비스 받은 만큼 요금내는 부분 수수료 활성화 전망 캐나다 국내 부동산 중개사에게 이전처럼 소비자가 집값의 일정 비율을 일괄 수수료로 내지 않고, 원하는 서비스만 선택해서 받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길이 24일부터 열렸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