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추월 시 1미터 안 지키면 ‘벌금’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최종수정: 2024-06-03 08:58

3일부터 교통약자 최소 안전거리 지켜야
안전거리 미확보 시 368달러 벌금+3점 벌점



BC주가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3BC 교통인프라부에 따르면 3()을 시작으로 자동차 운전자들은 교통약자를 추월할 때 최소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교통약자는 ▲보행자 ▲자전거 및 오토바이 운전자,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동물이 끄는 차량 등에 탑승한 사람 등이 포함된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교통약자를 추월할 때 시속 50km 이하의 도로에서는 1미터, 시속 50km 이상의 도로에서는 1.5미터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자전거 도로나 인도를 이용 중인 교통약자를 추월할 때는 0.5미터의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안전거리 측정은 자동차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백미러)부터 교통약자 또는 교통약자 장비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자전거 핸들바 등)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109달러의 벌금과 벌점 3, 추월할 때 안전거리 미확보 시 368달러의 벌금과 벌점 3점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한 최대 벌금액은 2000달러이고, 최대 6개월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한인 사회의 중요한 소식을 캐나다 서부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제보 이메일: new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