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캠핑장 예약권 재판매는 불법”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최종수정: 2024-06-19 16:13

재판매·양도하다 적발시 환불 없이 예약 취소



여름 캠핑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BC주 공원관리국(BC Parks)은 캠핑장 예약권 양도 혹은 재판매 행위는 불법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공원관리국에 따르면 지난주 한 리셀러가 스쿼미시 인근 앨리스 레이크(Alice Lake)와 포토 코브 주립공원(Porteau Cove Park) 캠핑장의 예약권을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40달러에 재판매하려 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그리고 당국은 확인 끝에 캠핑장 예약권을 판매하려 했던 리셀러의 예약을 환불 없이 취소했다고 밝혔다.

 

공원관리국은 공원 캠핑장에 대한 예약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캠핑객은 공원관리국의 공식 웹사이트(camping.bcparks.ca)를 통해서만 예약권을 구매해야 한다만약 예약 보유자의 예약권 재판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고, 만약 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예약은 환불 없이 취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원관리국은 지난 2017년부터 공원 캠핑장 예약권의 양도 및 재판매를 금지해 오고 있다.

 

한편 지난해 공원관리국을 통해 접수된 캠핑장 예약 건수는 366000여 건으로, 2022년에 비해 약 15% 증가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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