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앞 포트홀에 걸려 ‘꽈당’··· 배상금 90만불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종수정: 2024-09-10 07:20

BC여성 심각한 발목 부상에 소송 진행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서 넘어져 발목이 부러진 한 BC 여성에게 회사 측이 무려 9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BC 대법원은 세븐일레븐 편의점 주차 구역 포트홀(pothole·도로 파임)에 걸려 넘어진 후 심각한 발목 부상을 입은 크리스탈 토미(Tommy)에게 90만7363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9일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BC 북서부에 위치한 스미더스(Smithers) 출신 토미는 2018년 5월 2일 출근 도중 모닝 커피를 사기 위해 세븐일레븐에 들렀고, 매장을 빠져나올 때 주차 구역에 있던 포트홀에 걸려 넘어져 발목 세 군데가 부러졌다. 

이 사고로 그는 목발과 휠체어 사용으로 몇 달을 결근해야 했고, 이후 여러가지 합병증으로 일자리까지 잃자 결국 세븐일레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도 왼쪽 발목, 엉덩이, 허리에 통증과 경직, 붓기가 지속되고 있고, 정신 건강과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묘목장에서 일하던 그는 몇 달 결근 후 수입이 없어 2018년 말 일터로 복귀했으나, 초기 부상으로 인한 합병증과 관련 부상이 두 차례 더 발생한 후, 2022년에 업무를 중단했다. 

에밀리 버크(Burke) 대법관은 “원고는 사고 발생 전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거나 야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며 “그러나 원고가 행복한 사람에서 우울한 사람으로 변화했다고 모든 증인이 증언했다”고 판결문에 썼다. 

세븐일레븐 측은 이번 소송에서 포트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으나 5일 간의 공판 기간 동안 원고의 부상이 자사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반면에 원고는 세븐일레븐이 BC 점유자 책임법(BC Occupier’s Liability Act)에 따라 과실로 유죄라는 사실을 입증했으며, 증거로 사고 당일 포트홀 사진을 제출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번 사고를 목격한 원고의 동료들은 사고 당일 오후에 바로 포트홀이 수리된 사실을 지적했다. 

대법원이 명한 손해배상금을 살펴보면, 향후 소득 상실에 대해 49만4000달러, 과거 소득 상실에 대해 1만 달러,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해 17만5000달러, 향후 가사 손실에 대해 17만2000달러, 과거 가사 손실에 대해 4만 달러, 향후 치료 비용 및 특별 손해에 대해 1만8000달러가 책정됐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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