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시계 몰래 반입한 캐나다 남성, 세관에 이렇게 걸렸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최종수정: 2024-10-18 14:13

명품시계 찬 채 입국, 빈 박스만 우편으로
벌금만 3만5000달러··· 이의 신청도 기각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 시계를 신고하지 않은 채 캐나다로 입국한 남성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16일 공개된 연방 법원 판결에 따르면 몬트리올 출신 사업가인 데이비드 세갈 블루인(Segall Blouin)은 필라델피아에서 몬트리올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세관에 신고 없이 들어왔다가 적발됐다. 

그는 캐나다 관세청(CBSA)으로부터 시계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3만4650.65달러의 벌금과 퀘벡 판매세 1만1405.83달러를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앞서 블루인은 이 벌금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그에게 부과된 벌금과 세금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시계는 11만5000달러 상당의 랑에 운트 죄네(A. Lange & Söhne) 브랜드 시계로, 그는 지난 2022년 8월 필라델피아에서 중고 시계 소매업체인 럭셔리 바자(Luxury Bazaar)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매했다. 블루인은 같은 날 시계를 갖고 몬트리올로 돌아왔지만 공항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가 적발된 경로는 이렇다. 그는 럭셔리 바자 측에 빈 시계 상자만 택배로 다시 배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포에 첨부된 신고서에는 6달러가 표시되어 있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관세청이 시계의 실제 가격을 알아내 그를 적발할 수 있었다. 

신고하지 않은 물품은 국내에 몰래 반입하고, 포장이나 송장만 따로 우편으로 받는 행위는 이미 관세청에 잘 알려진 수법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택배로 물건을 배송 받을 때 관세를 지불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모든 정황상 그가 세관 미신고를 의도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썼다. 

최희수 기자 chs@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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