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양도소득세율 인상, 내년으로 연기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연방정부, 세율 인상 시기 내년 1월 1일로 미뤄
25만달러 초과 양도소득세율 50%→66.7% ![]() 연방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했던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세율 인상 방침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도미닉 르블랑 연방 재무부 장관은 31일 성명을 통해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6월 25일부터 연간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50%에서 66.7%로 인상한다고 한 바 있다. 르블랑 장관은 “양도소득세율 인상 유예는 세금 시즌을 앞두고 개인과
사업주에게 명확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조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르블랑 장관은 세율이 인상되더라도 양도소득액이 25만 달러를 넘지
않고 주 거주지(principal residence)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산층은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주식과 농업·어업용 부동산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금액은 기존의 약 100만 달러에서 125만 달러로 인상된다. 작년 6월 양도소득세율 인상 개정안 발표 당시 자유당 정부는 전체
캐나다인의 0.13%에 해당하는 초부유층만 영향을 준다고 했지만,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자산을 해외로 옮길 수 있고, 가족 농장을 소유한 농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BC주 의사협회도 “은퇴
자금을 위해 설립한 법인들이 양도소득세 인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인상안을 재고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연방 보수당은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으로, 만약
다음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하면 내년으로 미뤄진 세금 인상안이 아예 폐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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