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일타운 칼부림 피해 한인 “사법제도 변화 절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고펀드미 통해 법률 비용·치료비 모금 나서
“캐나다 사법 시스템으로 정의 실현 불충분” 최근 예일타운 라운드하우스 역 인근에서 한밤 중 발생한 칼부림 사건의 피해자가 미약한 캐나다 사법 체계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대중의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피해자인 한국계 캐나다인 제리미 김(Jeremy Kim·32) 씨는 지난 4일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 계정을 열고 민사 소송을 위한 법률 비용과 치료비 지원을 호소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흉기로 세 차례 찔려··· 팔 신경 손상 모금 페이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1시경 거주하는 예일타운 콘도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약혼자와 통화를 하던 도중 멀리서 자신을 촬영하고 있는 10대 남녀를 발견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있는 남성에게 찍지 말라고 말했으나 남성은 여러 차례 “어디에서 왔냐(where are you from)” “누구와 통화를 했느냐”는 질문을 하며 도발했고, 이후 김 씨가 남성의 손에 있던 휴대폰을 쳐서 떨어뜨리자 화가 난 남성이 갑작스레 흉기(잭나이프)를 꺼내 김 씨를 세 차례에 걸쳐 찔렀다. 김 씨는 가슴과 갈비뼈, 팔 등에 중상을 입고 콘도 로비로 돌아가 신고하려 했지만, 남성과 함께 있던 여성이 앞을 가로 막았고 그 사이 남성이 얼굴을 가격해 코뼈를 부러뜨렸다. 김 씨가 911에 전화를 하자 두 사람은 도망쳤고, 이후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현재 김 씨는 칼이 팔뚝을 완전히 관통해 동맥이 절단됐고 신경과 근육이 손상되는 중상을 입고 입원한 상태다. 왼쪽 가슴과 갈비뼈 옆구리에 입은 자상은 약간만 상처가 깊었어도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가해자들 하루 만에 석방” 소송으로 단죄 그러나 그에 따르면 가해 남녀는 심각한 범죄 전력이 없는 10대(18세)라는 이유로 하루도 채 되지 않아 구금에서 풀려났다. 김 씨는 ‘고펀드미’에 올린 글에서 “여자는 살인 미수와 무분별한 폭행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지 않았고 거의 곧바로 석방되었으며, 흉기를 직접적으로 휘두른 남자 역시 폭행 혐의를 받았지만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유치장에서 석방되어 자유롭게 돌아다녔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 조사관에게서 그들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들었다”며 “캐나다의 사법 시스템은 매우 약하고 비효율적이어서 심각한 전과가 없는 그 10대들에게 가능한 처벌은 집행 유예와 보호 관찰 정도일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 씨는 고펀드미 모금액을 가해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 소용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쓴다는 계획이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약 5만 달러로 알려졌다. 그는 “저는 배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도덕적 승리’로서라도 법적 조치를 취해 평생 그들을 따라 다니게 만들 것”이라며 “비슷한 폭력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고, 무의미한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BC 검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는 다음주 12일에 다시 법정에 설 예정이다. 한편, 왼손에 심각한 신경 손상과 정신적 외상을 입은 김 씨는 2월 3일부터 출근하기로 했던 새 직장에도 출근하지 못하고 회복을 위한 긴 여정을 걷게 됐다. 코 재건 수술도 앞두고 있지만 캐나다 의료보험(MSP) 적용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한인 사회의 중요한 소식을 캐나다 서부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제보 이메일: new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