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부(IRCC)가 ‘고용주 지정 워크퍼밋’(Closed Work Permit)을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주나 직종을 곧바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임시 정책을 연장했다.
해당 정책은 2020년 팬데믹 시기에 도입된 조치로, 새 워크퍼밋이 발급되기 전이라도 IRCC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새로운 고용주 아래에서 바로 근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에는 고용주 지정 워크퍼밋을 소지한 경우, 워크퍼밋에 명시된 고용주와 직무 외에는 새 허가를 받기 전까지 일할 수 없었다.
이번에 연장된 정책은 5월 27일부터 적용됐으며, 기존 정책을 대체한다. 다만, 기존 정책에 포함돼 있던 ‘새 워크퍼밋 신청 시 ‘생체정보 제출 면제’ 조항은 이번에 제외됐다.
해당 정책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유효한 임시 체류 신분(maintained status 포함)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일 것
▷새 워크퍼밋 또는 연장 신청을 완료했을 것
▷신청 시점에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 중이었을 것
▷새 고용주 또는 직무에 대한 오퍼를 보유하고 있을 것
해당 정책 적용을 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IRCC에 별도 신청을 통해 임시 면제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정식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새 직장에서 근무할 수 없다. 승인 여부는 일반적으로 신청 후 10~15일 이내 이메일로 통보된다.
IRCC는 이 임시 정책이 별도 철회 전까지 유효하며, 사전 예고 없이 종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 방법 및 세부 절차는 IRCC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