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가 12월 1일부터 일부 이민 관련 수수료를 인상했다. 이번 조치는 입국 불허 관련 신청 비용과 캐나다 청년 교류 프로그램(IEC) 워크퍼밋 처리비용에 적용된다.
정부는 1일 자정 이전에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존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낸 경우에는 접수 시점이 늦어질 수 있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이번 인상은 △재입국 허가(ARC) △임시거주자 허가(TRP) △범죄 기록 사면 신청 △방문자·학생·근로자 신분 복원 등 다수 항목에 걸쳐 이뤄졌다.
재입국 허가 수수료는 479.75달러에서 492.50달러로, 임시거주자 허가 비용은 239.75달러에서 246.25달러로 각각 인상됐다. 범죄성에 따른 사면 신청 비용은 239.75달러에서 246.25달러로,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199달러에서 1231달러로 올랐다. 방문자·학생·근로자 신분 복원 비용 역시 전반적으로 소폭 인상됐다.
입국 불허 관련 수수료는 상황별로 적용된다. 재입국 허가는 강제 출국 후 캐나다에 다시 입국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며, 임시거주자 허가는 입국 금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사회적 위험성보다 입국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될 때 발급된다.
범죄 기록 사면 신청은 형량 종료 후 최소 5년이 지나야 가능하며,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또한 신분 복원 신청은 체류 신분이 만료된 뒤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IEC 신청자가 납부하는 워크퍼밋 처리비용도 인상됐다. 워킹홀리데이, 영프로페셔널, 인터내셔널 코업 등 모든 IEC 카테고리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수수료는 기존 179.75달러에서 184.75달러로 조정됐다.
IEC 워크퍼밋을 받기 위해서는 IRCC 프로필 제출, IEC 풀(pool) 등록, 초청장(ITA) 수령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2025년 IEC 시즌 풀은 이미 마감됐으며, 2026년 시즌이 열리면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수수료 인상 이전에 우편으로 완성된 신청서를 보낸 경우 IRCC는 차액 납부 요청서를 별도로 발송한다. 신청자는 IRCC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통해 차액을 납부한 뒤, 발급된 영수증을 IRCC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