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영주권·시민권 수수료 일제히 인상

     최희수 기자
등록일자 : 2026-03-27 14:41:56    조회수 : 2925




캐나다 정부가 오는 3월 말과 4월 말을 기점으로 영주권(PR) 및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일제히 인상한다. 이번 조치는 경제 이민, 가족 초청, 인도적 이민 등 거의 모든 카테고리에 적용돼 예비 이민자들의 부담이 다소 커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연방 이민부(IRCC)에 따르면, 시민권 취득 수수료(Right of Citizenship Fee)는 3월 31일부터, 영주권 신청 수수료는 4월 30일부터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다. 

특히 ‘랜딩비’로 불리는 영주권 발행 수수료(RPRF)의 경우, 신청 시점이 아닌 실제 결제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전에 영주권을 신청했더라도 랜딩비 결제를 미뤄둔 상태라면, 인상일 이후에는 60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카테고리별로 보면, 우선 기술 이민과 주정부 이민(PNP) 등 주요 경제 이민 수수료가 상향된다. 주 신청자 및 배우자의 수수료는 950달러에서 990달러로, 동반 자녀는 260달러에서 270달러로 오른다.

투자 및 사업 이민의 경우 인상 폭이 비교적 크다. 주 신청자 수수료는 1810달러에서 1895달러로 조정되며, 배우자 및 자녀 수수료는 일반 경제 이민과 동일하게 각각 990달러, 270달러가 적용된다.

가족 초청 이민은 스폰서십 수수료가 85달러에서 90달러로, 피초청 주 신청자 수수료는 545달러에서 570달러로 인상된다. 22세 미만 부양자녀 수수료도 85달러에서 90달러로 오른다. 아울러 최종 단계에서 납부하는 시민권 취득비는 119.75달러에서 123달러로 조정된다.

한편, 온라인 신청자는 인상일(시민권 3월 31일, 영주권 4월 30일) 이전에 접수와 결제를 모두 마쳤다면 이번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우편 신청(Paper application)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서류 발송일과 IRCC 수령일 사이 시차로 인해 인상된 금액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IRCC로부터 차액 납부 안내를 받는다면, 온라인 결제 도구의 ‘추가 결제(Additional payment)’ 메뉴를 통해 부족한 금액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민부 관계자는 “정확한 수수료는 IRCC 웹사이트의 온라인 도구를 통해 본인의 프로그램과 상황에 맞춰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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