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학생비자(Study Permit)를 신청할 때 입증해야 하는 최소 생활비 기준이 9월부터 인상된다. 특히 최근에는 자금이 어디에서 마련됐는지에 대한 심사도 강화돼 유학허가를 준비하는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퀘벡을 제외한 캐나다 지역에서 공부하려는 신청자는 9월 1일 이후 학생비자를 신청할 경우 새롭게 인상된 생활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없는 1인 신청자는 기존보다 553달러 늘어난 2만3448달러를 증명해야 한다.
가족이 동반하는 경우 필요한 금액도 늘어난다. 신청자와 가족 1명을 포함한 2인 가구는 2만9192달러(+690달러), 3인 가구는 3만5888달러(+848달러)를 입증해야 한다. 4인 가구는 4만3572달러, 5인은 4만9419달러, 6인은 5만5736달러, 7인은 6만2054달러가 필요하다. 7인을 초과하면 가족 1명당 6318달러가 추가된다.
이번 기준은 첫해 학비와 캐나다 왕복 교통비를 제외한 생활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청자는 첫해 등록금과 본인 및 동반 가족의 왕복 교통비를 충당할 수 있는 별도의 자금도 입증해야 한다.
학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첫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점뿐 아니라 나머지 학업 기간의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설명해야 한다. 단, 9월 1일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 당시 적용되던 기존 기준에 따라 심사된다.
한편, 재정증명 기준 인상과 함께 학생비자 신청자의 자금 출처에 대한 심사도 한층 엄격해졌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지난 7월 심사 지침을 개정해 심사관이 모든 학생비자 신청자의 자금 출처를 확인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른바 고위험 신청자에 대해서만 자금 출처를 중점적으로 확인했지만, 이제는 신청자의 위험도와 관계없이 자금이 어디에서 마련됐는지를 심사한다.
이에 따라 단순히 필요한 금액이 은행계좌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신청자는 캐나다 체류에 필요한 자금을 실제로 확보하고 있으며, 그 자금이 어디에서 마련됐는지를 보여주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어떤 서류로 자금 입증할 수 있나
IRCC는 신청자가 캐나다 체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서류를 인정하고 있다.
이미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발급한 학비 및 주거비 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학비와 주거비를 이미 납부했더라도 생활비와 교통비를 충당할 수 있는 별도의 자금 증명이 필요하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은행에서 받은 학자금·교육대출 증명서 ▲캐나다로 송금된 경우 본인 명의의 캐나다 은행계좌 증명 ▲캐나다 은행의 보장형 투자증서(GIC) ▲최근 6개월 간의 캐나다 또는 해외 은행 거래내역 ▲연금 관련 재정서류 ▲임대수입 증명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장학금이나 정부 지원 교육 프로그램 참여 증명서, 최근 급여명세서, 재정 지원을 약속한 개인이나 기관의 서한 등도 인정된다.
재정 지원자의 서한에는 신청자와의 관계, 직업 또는 고용 상태, 부양가족 수, 지원 예정 금액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지원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지원자의 신분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