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은 미국에 있고 케나다에 미팅 및 자료 설명회때문에 워크퍼밋을 받아 약 한달간 케나다에서 일을했습니다. 전 미국 시민권자이고 회사도 미국 법인 입니다. 주고객은 케나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고 그일로 케나다에서 설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케나다 설명회가 유료인 관계로 그로인해 인컴은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케나다에서 소득신고를해야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제 회사 (법인) 보고를 케나다에서 해야하나요? 미국과 케나다 사이에 tax treaty가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