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ost secondary 를 졸업하고 현재 post graduate work permit 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고,
CEC 조건으로 이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 직장을 다니면서 내년쯤 취업조건 1년을 채우면 이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지금 다니는 직장 주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근무 중인 직장의 주주가 되면 CEC 이민 신청에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예 취득 자체가 금지되는지, 아니면 지분율 기준이 따로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