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와이프는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은 현재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살고 있지만 나중을 위해서 캐나다 영주권을 한국에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1. 한국에서 배우자 초청 이민으로 영주권 허가를 받을 경우 캐나다에 들어가서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영주권 자격을 위해서 캐나다에 들어가서 1주일만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2. 만약 1번의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을 경우 영주권의 사용기간은 5년이며 영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중 2년을 캐나다에서
머물러야 하는 조항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와이프와 제가 한국에서 함께 살면 거주 의무기간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위의 계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