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캐나다 생활을 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네요
다름이 아니라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계속 캐나다에 살기엔 아빠의 희생이 너무 큰 것 같아
시민권 신청 후 한 후 한국에 가 있으려고 하는데
사람들 말들이 모두 달라서...
시민권 신청 후 시험 칠 때 다시 오면 안되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된다고 하던데? 그 사유가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