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이미 3년을 거주하였고, 영주권 카드가 2013년 만기가 됩니다. 남편이 한국에 있어서 저도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제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어느 시점에서 영주권을 포기 할 수 있는것인지요 ? 또한 아이는 곧 성인이 되는데, 부모가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 아이가 혼자 시민권을 신청할 때 예상되는 불이익은 없는지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