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산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년말에 렌트비 정산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오너가 시청에서 재산세를 1000불을 부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1000불을 지불하였습니다.
정산시에 세입자에게 오너가 1000불 + HST= 1120불을 요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번째는 재산세 차체가 텍스인데 텍스에 또 HST를 부과할수 있는지와
두번째는 오너 본인은 은행에 1000불을 지불하고 세입자에게 1120불을 청구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임대료는 렌트비+재산세+관리비 계약이고 현재 렌트비와 관리비에 관한 정산은
끝낸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