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서류에 표기 되어 있는 "if you special needs"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필기시험에 예외가 되는 경우 같은 것도 포함된 질문인지?ㅠ
필기 시험 예외가 만약에 있다면 어떤 경우가 되는지 덧붙여서, 서류작성 대행처도 운영 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