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 선생님?
이제 세금보고 시즌이라 문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의료비(조제약이나 치과치료비등)나 학비 등은 그해에 액수가 많지 않은 경우, 그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에 발생한 의료비나 학비 등을 이번 세금보고할때 양식에 기재를 하지 않고 내년, 즉 2013년 세무보고할때 2012년과 2013년에 발생한 의료비와 학비 등을 함께 신고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2012년에 발생한 것은 일단 2012년에 신고하고 2013년에 세금신고할때 더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