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부터 직장을 다니고 있고 작년 수입액이 대략 4만 5천 쯤 되는데 납부세금 절감(환급)을 위해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중에 연락 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풀타임잡이 되면서 cpp외 연금을 불입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껏 RRSP를 구입한적이 전혀 없다면 최대한의 세액 공제혜택을 받기위한 RRSP구입 한도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또한 2007년경 수익형 부동산 구입을 위해 $80,000을 계약금으로 걸었다가 재정적 문제로 클로징을 못한 관계로 2008년 말에 매도인에게 전액을 몰수 당한 바 있는데 이를 공제 비용 항목으로 활용 가능 한지요? 집사람은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