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보고시 해외 양도소득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 문의 드립니다.
한국내 부동산 또는 주식 매매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매입 또는 매도 금액에 대한 환율 적용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는지요?
예를 들어 2010년 12월 3일 주식을 매도 하였고, 12월 7일 증권사로 부터 주식매도 대금이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주식 매도 금액의 캐나다 달러 환산은 어느 날짜의 (12/03 or 12/07), 하루 중 언제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어느 은행의 환율 (예: Bank of Canada, or 한국의 은행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환산 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