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에 영주권을 취득했구여 2009월 12월에 한국에 휴가차 갔다가
장모님이 위독하셔서 아내와 3살된아들(카나디안)만 남기고 저만 직장때문에
돌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저는 몇개월전에 한국에 다녀왔음)
이제는 장모님 상태도 많이 호전되어 아내가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데
입국상에 문제가 없을까요.
미국에서는 리엔트리퍼밋이라고 해서 체류허가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카나다는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