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 할 일생겨, 이민 온후 캐나다에서 송금을 해 한국에 소형 아파트를 샀습니다
거주 하는 집 한채는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여, 집을 구입한 첫해만 신고하고 다음해 부터는 안했습니다
이번에 집을 팔려고 하니 약 1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상담을 하니 제가 일년을 한국에 거주를 해서 양도세를 안낸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캐나다에는 양도세? 를 내야 할듯 한데요
신고안한 집 매매 대금을 송금후에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1억 정도면 양도세는 얼마나 내야하는지..
저는 지금 한국에 있어 여러가지로 궁금하고 걱정입니다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