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유지한 상태로 한국에서 살려고하는데 결혼식을 이곳에서 하면 신랑의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여자는 한국에 가서 거소증으로 생활하려하는데 자녀가 태어나면 시민권자가 되나요? 어떤사람은 이곳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라야한다는데 사실인가요? 1.5세는 해당사항이 없다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