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10년도 1월에 6월간 렌트를 준 콘도를 팔았습니다.
렌트를 주기전 저의 가족이 약 2년을 그 콘도에서 거주하였는데 사정이 있어 6개월을 렌트를 주게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capital gain/loss를 보고할때 제가 콘도를 구입한 가격을 보고하는지 아님 제가 렌트를 줄 시점에서의 주택감정가를 쓰는지 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판매했을때 부동산 복비와 변호사비용 그리고 몰게이지 패널티 를 capital gain 이 있다면 사용할수있는지요?
질문에 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