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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인 배우자와 외국에 머물경우
ㄱㅇㄱㅁ
(66.183.90.XXX) / 이메일:
ㅇㅇㅇ
/ 번호: 17226 / 등록: 2013-08-09 22:21 / 수정: 2013-08-09 22:21 /
조회수:
4113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ㄱㅇㄱㅁ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본인은 ㅇ영주권자입니다.
10년이상을 영주권자로 지냈는데
직장문제로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외국에 살면서
영주권이 만기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입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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