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상으로 인하여 49재 기간동안 한국에 머물러..
김미정 (96.49.71.XXX) / 이메일: 4875bugi@naver.com / 번호: 17302 / 등록: 2013-08-15 16:03 / 수정: 2013-08-15 16:03 / 조회수: 4117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김미정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21일 영주권이 나왔고 3월 21일 캐나다에 입국했습니다.


2013년 5월 8일 아버님 상을 당해서 급히 한국으로 가서 49재 기간 동안 머물다 7월 21일 입국했습니다.


아직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달 보름여 기간동안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은 동안, 부모님 초상으로 인한 기간은


영주권 연장할때 입증이 가능한 요인이 되는지요? 아니면 당연히 제외되는 기간인지 알아 놔야 할것 같아서


여쭙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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