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서 현재 미국대학에 유학중(9개월)으로 여름방학기간중(3개월)에는 캐나다에 거주하며 working을 하는 데,
- 여름방학때 발생한 임금(1000불이하)에 대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까?
-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면, 미국대학에서 발생한 1)임금 및 2)세금공제가 않되는 Financial aid도 같이 보고 해야 하는지요?
- 같이 보고 해야된다면, 미국에서 발생분에 대해서 어떤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