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중순부터 일을 시작했구요. 이번에 처음으로 세금보고하는 자입니다.
(현재, 3월중으로 올 영주권카드를 우편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4년전(2007년)에 학생비자로 있을때, ESL 영어학원(정식 등록된)을 8개월 가량 다닌 적이 있는데,
이번 세금보고때,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ESL 영어학원은 안된다고 해서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