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폐업관련 문의드립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다가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CRA에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
BN, GST/HST가 등록돼있구요.
Payroll Deduction도 비즈니스 시작할 때
추후에 직원을 고용할 것을 생각해서 등록은 했지만,
실제로 직원을 고용한 적은 없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페이롤에 대해선 현재 직원이 없어서 신고할 게 없다고 보고를 했었고,
그것에 대해 확인 메일이 와서, 그 이후에는 아무 신고도 안했고 받은것도 없는데요.
얼마전에, 그 동안 신고 받은 내용이 없다는 information request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시작한 날짜를 기준으로 페이롤 어카운트를 닫겠다는 요청만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별 이상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가 CRA 홈페이지를 통해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택스 센터를 찾아가서 해야 하는 건지, 조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