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 남자친구와 캐나다에서 함께 살려고 하는데
사정상 한국에서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거나 1년 이상 동거 후 common law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캐나다 입국 전 어떤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지
장기적인 신분 안정을 위해 혼인신고 또는 common law 둘 중 어떤 방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좋을지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