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신 콘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서 몇년째 거주하고 계시는 태넌트도 계시고요.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작년 중순에 영주권을 반납 하셨습니다.
해마다 꼬박 꼬박 세금 보고를 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질문은 우선
1. 이런경우 세금신고에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2. 아버지가 쓰시던 sin넘버로 계속 세금 보고를 할수 있나요?
3. 혹시 비영주권자의 렌트사업은 불법인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