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 서울에 아파트 한채를 2010년에 부모님께 증여를 받았습니다. 이 아파트는 그동안 제가 서울에 1년에 2~3달정도 가면 거주하느라 쓰면서 비워 두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2013년 11월에 월세 없이 전세를 주었습니다. 듣기로 비워논 아파트를 전세를 줬으니 용도가 바뀌었으므로 시장가격으로 판걸로 간주하여 차액을 세금으로 내야 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 집을 증여받을 당시엔 주거주지로 밴쿠버에 콘도를 한채 소유 거주하고 있었으나 그 콘도는 2011년에 봄에 매각하여 그 이후 캐나다엔 집없이 죽 렌트에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2013년에 나중에 거주할 목적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11월에 한채 추가로 사서 사자마자 바로 월세를 줘 논 상태입니다. 시간적 순서론 다음과 같습니다.
1. 2010년 9월 A 아파트 부모님께 증여받음
2. 2011년 5월 기존 밴쿠버 콘도 매각
3. 2013년 11월 B 아파트 매입후 즉시 월세줌
4. 2013년 11월 증여받은 A 아파트 전세줌(증여당시보다 가격 올랐으며 2년후 전세 끝나면 매각 예정)
문의 사항은
1. A 아파트가 용도변경에 따라 차액으로 인한 세금 신고 대상인지요?
2. 2년후 A 아파트를 팔고 나서 B 아파트 세입자를 내보내고 한국에 들릴 때 가족들이 이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B 아파트를 주거주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요? 지정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